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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미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0424 | 상증 | 2017-07-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0424 (2017. 7. 11.)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미지급금과 관련된 거래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거래처들의 진술이 있는 점, 일부 거래는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거래임이 확인된 점,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견적서의 작성일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5.3.3. 사망함에 따라 2015.9.30.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채무로 신고한 OOO원 중 미지급금 OOO원(이하 “쟁점미지급금”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채무에서 제외하여 2016.10.6.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상권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전됨에 따라 구도심인 OOO에 위치한 피상속인 소유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도 낡고 오래되어(2000년에 피상속인이 건축한 이래 지금까지 수리한 적이 없음) 임차인이나 매수인을 구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2014년 말부터 2015년 3월 초까지 쟁점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수리공사를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사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마무리되었으나 일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2015.3.3.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이 거주하던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도 매우 낡아(1998년 신축된후 피상속인이 이를 분양받아 사망할 때까지 거주함) 쟁점건물 수리시 쟁점아파트 수리공사도 함께 하였고 이 공사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마무리되었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건물 및 쟁점아파트의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마무리 단계였으나 피상속인이 공사대금을 미처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모든 공사업체는 평소에 피상속인과 친분이있어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시점에 지급하기로 하였음),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미처 지급하지 못한 다음OOO 금액을 채무로 신고하였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 중의 한명인 청구인이 생명보험회사로부터 피상속인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쟁점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지급하지 못한 쟁점미지급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한 미지급금의 발생은 쟁점건물 및 쟁점아파트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공사업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미지급금을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OOO : 쟁점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공사금액 OOO원)와 쟁점건물 리모델링공사(공사금액 OOO원)를 2015년 5월 초부터 5월말까지 하였다는 OOO의 진술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OOO 관리사무소 소장이 쟁점아파트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2015.5.4. 승강기 사용대가로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됨(승강기 사용대가 지급은 통상 승강기를 사용할 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OOO관리소장은 진술하고 있음)

② OOO : 쟁점건물 리모델링공사(3, 4, 5층)와 관련하여 철물, 목재, 산업용품을 2015.3.20.부터 4.15.경까지 납품하였다는 OOO의 진술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원, 실거래금액 OOO원)

③ OOO : 쟁점건물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대리석 등을 2015.5.8.부터 5.19.까지 납품하였다는 진술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세금계산서 OOO원, 실거래금액 OOO원)

④ OOO :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2015.2.15. OOO원, 품목 에어컨)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OOO의 진술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⑤ OOO : 쟁점건물 1층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2015.4.2.부터 4.30.까지 공사하였고 공사금액 OOO원이었다는 OOO의 진술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세금계산서 OOO원)

⑥ OOO :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2015.3.3.OOO원이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OOO매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됨.

- 쟁점건물 3, 4, 5층 리모델링공사의 착수는 2015.3.17., 공사완공은 2015년 5월 말경이라고 OOO이 진술함

⑦ OOO : 쟁점건물 및 쟁점아파트에 가전제품을 2015.6.17.경 납품하고 대금은 2015.5.23.(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O에게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함이 타당함(세금계산서 발행 OOO원)

⑧ OOO : 쟁점건물에 대한 도시가스공사를 2015.4.20.부터 5.2.까지 실시하고, 대금은 2015.4.17.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2015.6.25. OOO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미지급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 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 및 쟁점아파트 공사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미지급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미지급금과 관련된 거래처들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1) OOO이 2016.7.6.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건물 및 쟁점아파트 공사를 2015년 5월 초부터 말까지 한달간 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청구인이 2월 11일로 기재하여 달라고 하여 수동으로 발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6.7.4. OOO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관리사무소 소장은 2016.7.5. “쟁점아파트(OOO)에서 2015.5.4.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승강기사용료(리모델링)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3) OOO는 “2015.3.20.부터 2015.4.15.까지 쟁점건물에 철물, 목재 등을 납품하였고, 대금은 2015.4.20.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OOO원이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4) OOO는 2016.7.11. “쟁점건물에 2015.5.8., 5.15., 5.19.에 납품하였고, 공급가액은 OOO원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2015.2.27.로 수동기재하여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OOO가 2016.7.20.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5.2.15., 2015.3.2. 쟁점건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에어컨을 납품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교부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6) OOO은 2016.7.2. “쟁점건물에 2015.3.3.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 3~5층 인테리어시설 공사와 관련한 것으로, 공사착수는 2015.3.17.이며 공사기간은 2015년 5월말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5.4.5. 작성된 쟁점건물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미지급금은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업체들과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사본,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1) OOO이 작성한 견적서의 작성일자는 2015년 2월, 견적금액은OOO원으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과 OOO이 체결한 실내인터리어 도급공사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5.1.8., 도급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착공일자는 2015.1.12., 완공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3) OOO가 작성한 견적서의 작성일자는 2015년 1월, 견적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OOO이 작성한 견적서의 작성일자는 2015년 1월, 견적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5) 피상속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건물 공사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사기간은 2015.1.3.부터 2015년 3월이며, 용역의 보수는 OOO원이고, 첨부된 견적서의 작성일자는 2015년 1월로 기재되어 있다.

6) OOO이 작성한 견적서에는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견적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미지급금과 관련한 계약이 피상속인 사망 전에 체결되었고 실제 거래도 대부분 피상속인 사망 전에 마무리 되었으므로 쟁점미지급금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주장하나,

쟁점미지급금과 관련된 쟁점건물 및 쟁점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와 자재납품 등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거래처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 일부 거래의 경우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거래임이 확인된 점, OOO가 쟁점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견적서의 작성일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인 2015.4.5.로 확인되는 점, 쟁점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던 OOO이 2015.5.4.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아파트 단지의 승강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미지급금과 관련된 계약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체결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지급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