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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9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15:25 경 서울 동대문구 전 농로 94( 답십리동 )에 있는 농협 답 십리 지점 현금 입출 금기 앞에서, 자신이 인출한 현금이 다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 동대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 E가 출동하여 민원처리를 하던 중, 신고처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 경찰관이 그런 것도 못 하느냐,

씹할 놈 아 어린놈이 까불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과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D의 손가락과 팔을 꺾고 손으로 왼쪽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후 양손으로 위 손 선용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배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처리 표

1. 동영상 자료,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E 와 D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5. 1. 경 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