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항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의 “갑 제5호증”을 “갑 제3호증”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 3쪽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D의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D이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더 이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