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2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03:53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정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6. 03:55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피해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