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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6 2015나12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 제4호증, 제13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1963.경 사망)의 막내아들이고, 피고는 D의 장손인 E(1984.경 사망)의 아내이다.

나. 원고는 1970. 7. 14. 울산 남구 C 전 212평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1970.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위 토지는 1973. 12. 28.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D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지목은 전에서 분묘지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1976.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

마. 피고와 그 자녀들은 1992. 4. 3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

바. 원고는 2014. 2.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F대학교 교육부지로 편입되어 이를 F대학교에 매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5.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사. 피고의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 모두 출가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제4호증, 제8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 4. 30.경 피고와 그 자녀들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사용대차에서 존속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