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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6노486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대화내용,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각 범행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 도민회 총무 직책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발언에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하지 못하였을 뿐,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기재 통화에서 피해자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완곡하게 나 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불쾌감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를 ‘ 애인’ 이라고 칭하는 등 범죄사실 기재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였기에 이 사건 통화를 녹음하게 된 점, ③ 피고인이 도민회 총무 일을 설명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기가 발기하였다는 등의 표현을 계속하였던 점, ④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