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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2 2016고합1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5. 2.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업무방해죄, 공용서류손상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편집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5. 1. 10:5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78에 있는 청주여자교도소 C에서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D과 말다툼을 하고 물을 뿌린 행동에 대하여 작성한 자술서를 큰 소리로 읽으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교도소 직원 교위 E, F 등으로부터 그만 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고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담요로 피고인의 몸을 가리고 진정을 시키려는 위 E, F, 교위 G 등 직원들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등 계속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직원들을 상대로 몸부림을 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담요로 감싸인 채 진정실로 이동하여 격리되었고, 위와 같이 직원들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발로 화장실 출입문 아크릴 판을 차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1. 12:20경 위 청주여자교도소 4층 진정실에서 여전히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