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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290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 및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사설 묘지를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 등의 개발행위허가 및 사설 묘지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경부터 2017. 4. 경까지 제주시 E 외 4 필지에 있는 임야 10,866㎡에서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 묘지 조성을 위해 포크 레인 장비로 지반을 정리하고, 총 800m 의 돌담( 높이 약 50cm, 폭 약 50cm) 을 쌓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와 사설 묘지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 묘지를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초 순경 제주시 F 외 3 필지 임야 1,365㎡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묘지조성 작업을 하면서 묘지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포크 레인으로 언덕을 절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I 외 8 필지)

1. 토지이동 신청서, 분할 측량 성과도

1. 각 산림훼손구역도

1. 각 피해액 산출 내역서

1. 현장 약도

1. 각 현장사진, 각 항공사진,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1호, 제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