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5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화로 10에 있는 ‘ 화평 우체국’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피해자 D(68 세) 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윈스톰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사본 및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