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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가합572536

관리규약설정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8. 2. 25.자 임시관리단집회 중 관리규약 제정 결의 및 2018. 2. 25.자 관리규약, 2018. 6....

이유

... 직무대행자의 자격으로 법원으로부터 임시관리단집회 허가를 받을 때 "관리규약의 제정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3/4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서면동의절차를 병행하기로 하되 요건 충족시 효력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음을 설명하다.

따라서 두 가지 방안, 즉 ① 직접, 대리, 서면 참석자 모두를 합해도 3/4이 되지 않으므로 지금은 부결시키고 새로 선임된 관리인이 다시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방법, ② 오늘 수정안을 의결하고 추가로 동의를 받아서 3/4 조건을 성취시키는 방식으로 제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오늘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 방법은 아직 판례로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시도를 해 볼지를 묻다.

다수의 참석자가 두 번째 방법에 찬성하다.

(중략) * 찬성률: 구분소유자 72.53%, 의결권 56.80% ① 직접 참석자 구분소유자 143명(20.78%) 중 141명 찬성(20.49%), 기권 2명(0.29%) 의결권 458.1㎡(16.49%) 중 453.8㎡ 찬성(16.33%), 기권 4.4㎡(0.15%) ② 대리 참석자(위임장) 구분소유자 276명(40.12%) 중 찬성 276명(40.12%) 의결권 977.7㎡(35.19%) 중 찬성 977.7㎡(35.19%) ③ 서면 결의자(서면결의서) 구분소유자 83명(12.06%) 중 찬성 82명(11.92%), 반대 1명(0.15%) 의결권 447.7㎡(16.11%) 중 찬성 146.7㎡(5.28%), 반대 301.0㎡(10.83%) ④ 합계 구분소유자 688명 중 찬성 499명(72.53%), 반대 1명(0.15%), 기권 2명(0.29%) 의결권 2778.6㎡ 중 찬성 1578.2㎡(56.80%), 반대 301.0㎡(10.83%), 기권 4.4㎡(0.15%) (중략) 임시 관리단 집회를 통하여 선임된 G 관리인은, 이후 수정된 관리규약(안)을 대상으로 추가로 서면결의(동의)서를 받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한 바, 2018. 3. 15. 18:00 현재 122명(17.73%), 726.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