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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5.03 2015가단31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4. 11. 대림유통소매점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2015. 5. 1. 신산리소매점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각 하도급받았고, 이후 위 신산리소매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4,730,000원을 들여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는 총공사대금 119,130,000원 중 4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9,13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9,1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