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11. 28. 02: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게임장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자로부터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휴지가 든 휴지통 안으로 불이 붙은 담뱃재를 그대로 넣는 방법으로 휴지통에 불을 놓아 위 휴지통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8. 02:30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화장실 안 휴지통에 불을 놓아 휴지통을 소훼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게임장 바닥에 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12. 1. 14:40경 사천시 E 소재 F병원 이사장실에서, 진주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위 제1, 2항 혐의에 관하여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위 경찰관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읽어 주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간인,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어버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2. 03:11경 진주시 H 소재 진주경찰서 I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J 순찰차의 조수석 후사경을 양손으로 비틀어 시가 1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