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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8 2015재고단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초순 0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25에 있는 부평남부역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3. 9. 22. 04:2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하며 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 D(44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과 같이 절취한 E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약 25초간 성관계를 암시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0. 05:33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공중전화로 가항과 같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 초간 성관계를 암시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작성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