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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4 2013고단3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3. 5.경까지 부산 중구 D에서 운수회사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다년간 누적되어 온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고, 별달리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도 없어 수입원이 없으며, 수입원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스’라는 자동차부품회사가 경주시 천북면에 있는데, 천북에서 부산 신항까지 배송 일을 하게 해 주겠다. 거기서 일을 하려면 2003년식 추레라를 구입해야 한다. 차를 봐두었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스’라는 업체에서 일하게 해 주거나, 차량을 대신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입이 생기면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과 그 다음날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합계 5,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