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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노16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서 그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아무 이유 없이 손괴하고도 이를 훈계하는 연장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피해자 F과, 당 심에서는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 임에도 무분별한 행동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아 왔는바 피고인이 책임 있는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지막 선처를 베풀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