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04 2017고정3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30세) 는 활어 유통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1:2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9세) 가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이 취해 들어온 피고인이 계산하지 않고 초코 우유를 먹고 컵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 것을 " 계산도 하지 않고 먹느냐
"며 나무란다는 이유로, 먹고 있던 초코 유유와 컵 라면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계속 말을 걸면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의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보고 등)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