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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8 2016구단515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서 시공하는 브라질 D 건설현장에서 토건총괄관리 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5. 7. 19. 비자 갱신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출장을 다녀와 같은 달 22. 새벽 직원 숙소에 도착하여 2층 계단 출입구에서 숙소 거실 발코니를 넘어 숙소로 들어가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져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쓴다)로 양발 뒷꿈치 복합골절 및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6. 숙소의 문이 잠겨 있는 상황에서 발코니를 넘어가는 행위는 사업주의 업무지시 또는 숙소 이용 중의 필요불가결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가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데, 원고가 2015. 7. 22. 새벽에 출장업무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행위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서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는 기숙사 열쇠를 분실하거나 출입문이 고장 나는 경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기숙사 출입 시 지켜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