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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4가단51413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56,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0.부터 2016. 5. 2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1. 7. 30. 16:50경 C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케이티 사거리 방면에서 서부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원고를 피고 차량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보행자가 다녀야할 인도로 보행하지 않고 차도로 보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40%로 정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