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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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2004. 9. 1.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로서 2013. 12. 22. 02:30경 집에서 자고 있던 중 심장발작을 일으켜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2013. 12. 22. 03:00경 ‘허혈성 심장질환과 이와 병발한 심근염’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3.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0. 13.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 재직 중이던 C에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로 인하여 관상동맥 질환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