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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합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00:03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 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 지인 고양시 일산 서구 가좌동으로 진행하던 중, 2015. 9. 8. 00:30 경 고양 시 덕양구 현천동 부근 자유로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전라도 새끼들 다 죽여 버려 ”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1회 찔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증거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당시 자동차가 자유로를 고속으로 달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찔러 피해자가 한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등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점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 차량이 멈춰 서자 차에서 내려 바로 도망하였다 )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