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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2.09 2014가단10931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2. 11.부터 2012. 3. 18.까지 13,500,000원, 2013. 10. 25. 10,000,000원 합계 23,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C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13,500,000원을 지급하였지만 피고가 C을 상대로 40,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C에 대한 가압류 해제를 위해 10,000,000원을 지급하였지만 피고는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3,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 4. 20,000,000원, 2008. 7. 5. 20,000,000원, 2008. 11. 3. 2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준 13,500,000원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준 1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13,500,000원 청구 부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8. 7. 4. 20,000,000원, 2008. 11. 3.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2008. 7. 5.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40,000,000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송정플랜트산업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38,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에 대하여 대여금 등 채권 40,000,000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2009. 12. 11.부터 2012. 3. 18.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13,500,00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