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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23: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수로 왕릉 역 앞 도로를 홈 플러스 쪽에서 봉황 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38세) 운전의 쏘렌 토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차 정차 중인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6. 23: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내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도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수로 왕릉 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