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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나5563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1. 원고의 주장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년 무렵 망인 소유의 통장(신김포농협 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을 피고 B에게 맡겨 두었는데, 피고 B은 자신의 장인이자 김포시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노인회장인 피고 C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좌에서 2007. 8. 30. 300만 원, 2007. 9. 10. 200만 원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횡령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000만 원(재산상 손해 5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을 부담하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30,000원(≒ 1,000만 원 × 원고의 상속분 3/9)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서 2007. 8. 30. 자기앞수표로 300만 원, 2007. 9. 10. 자기앞수표로 200만 원이 각 인출되었고, 2007. 12. 31. 이 사건 계좌 해지 당시의 잔액이 피고 C 명의의 계좌(신김포농협 계좌번호 G, 이하 ‘피고 C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① 망인은 2007년 말까지 F리의 노인회장이었고, 피고 C은 망인에 이어서 2008. 1. 1.부터 노인회장을 맡은 사실, ② F리 노인회의 2007년도 회계장부에 의하면, 2007. 8. 30. ‘H식당 차용금’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고, 2007. 9. 10. ‘회관건립비’로 200만 원을 지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일자, 금액과 일치하는 사실, ③ 피고 C 계좌에 2007. 12. 31.자로 3,615,008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금액은 F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