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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15 2013두248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