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19세) 은 지능지수가 51 정도에 해당하여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변별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지적 ㆍ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던 로또 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위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지적 ㆍ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하거나 제대로 반항을 하기 힘든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5. 6. 19. 21:30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 주겠다고
유인하여 위 모텔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지적 ㆍ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9. 14. 01:05 경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밖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이 운전하던
F 싼 타 페 승용차에 승차시킨 뒤 같은 구 G에 있는 인적이 드문 상가 주차장 부근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 차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11. 5. 20:00 경 안산시 상록 구 H 아파트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태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