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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9 2019고단1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2019. 7. 11.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 앞 공터 주차장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후진하면서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 거리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으로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