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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현충로에 있는 대구 영 남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서 변 남로에 있는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2002 년, 2008년( 혈 중 알콜 농도 0.06%), 2014년( 혈 중 알콜 농도 0.053%) 벌금형으로 3회],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는 전날 음주로 인한 것이고 0.1% 미만인 점, 피고인이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려 하였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 및 부양관계( 이혼, 3명의 어린 자녀 부양)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