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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496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4, 9, 10, 12, 21~24, 40, 70호증을 몰수하고, 증...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E학원(이사장 F)이 운영하는 사천시 G에 있는 H학교를 D 명의로 인수하기로 한 다음 그 대금 9억 9,000만 원을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잔금 지급 등 문제로 계약이 파기되자, 피고인은 F과 D 명의로 된 위 계약을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F은, D에게 교사채용 명목으로 D이 I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하면서 6,000만 원을 주고, 학교 매각 알선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J에 1,000만 원을 주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따라 F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이 돈 7,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1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여 학교 인수와 관련한 채권채무관계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제한 7,000만 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F을 압박하고,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7,000만 원을 받아내고, 추가로 수억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각종 사문서, 공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13.경 부산 북구 K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위 7,000만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 아래 “금 9억 9,000만 원, 상기 금액은 L님의 금전임이 증명이 되었기에 본인 F이 보관하며 L님이 하시라도 요구하시면 환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8월 30일 보관자 F 드림”이라고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F의 이름 뒤에 미리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