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 청구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6111-0008호 사건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이...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4. 12. 22.자로 “피고 B, C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되 원고가 원금 지급을 요구하면 7일 이후부터 10일 내에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장어판매 이익 금액 중 1kg 당 1,000원씩 매주 결산하여 지불하고, 피고 D은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피고 C의 계좌로 2014. 12. 22.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제16111-0008호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된 금원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은 2016. 5. 2.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 :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따라 하고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집행되어야 하므로(중재법 제37조, 제38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3.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 피고 D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문제일 뿐 피고 D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다투나,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고,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중재법 제35조),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