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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합526488

저작인접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음반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권과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음반에 관하여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음반(이하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

)에 수록된 수록곡 대부분을 작사, 작곡, 또는 실연한 사람이다. 2) 별지 목록 제1, 3, 5 내지 7항 기재 음반의 기획자는 B(원고 B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음반의 기획자는 D으로,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음반의 기획자는 E 기획실, 연출은 B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별지 목록 제1 내지 3, 5, 8항 기재 음반의 마스터 테이프는 기존에 D이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의 등록에 관한 경위 1) 피고는 2002. 7. 6.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이 사건 음반 중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음반을 제외한 7개 음반에 대하여 보상금 등록신청을 하였다.

2) D은 2007. 2. 9. F에게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 일체의 권리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는바, 이후 F는 2008. 1. 15.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이 사건 음반에 관한 권리가 F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와 F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보상금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할 때를 전후한 2007. 12. 24.부터 2008. 3. 20.까지 F에게 피고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로부터 이 사건 음반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 중 총 1,700만 원을 반환하였다. 3) D은 2014. 6. 13. F로부터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양수하였다며 이 사건 음반에 대한 보상금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D의 사망 및 상속 등 D은 이 사건 음반이 제작된 이후인 2015. 11. 2. 사망하였는바, 당시 배우자로 원고 A, 자녀로 원고 B과 G가 있었고, D의 사망 이후인 현재 제1의 가.

항 3)의 마스터 테이프는 원고들 측에서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