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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11 2019고단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 2016. 7.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5. 19.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4:44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42,000원 상당인 여성용 셔츠를 말아 상의 안쪽에 감춘 다음 매장을 몰래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과 동일한 제품을 촬영한 사진, cctv캡쳐사진,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매우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이 출소 후 2개월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