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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4 2012노9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면 9행의 “각”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