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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83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 12. 03:19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1층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위 피해자 소유 잠금장치를 파손하여 손괴하고, 이어 그 출입문을 열고 D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2. 03: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에서 본 범행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 새끼들 니들 뭔데 나한테 그런 것을 물어봐”, “씨발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경위 F과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위 F을 발을 걸어 넘어트리고, 경사 G의 배를 발로 3회 차 가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운전석에 있던 경사 G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그 순찰차 내에 설치된 앞좌석과 뒷좌석의 경계판을 발로 수회 차 고정핀이 풀어지게 하고, 뒷좌석의 오른쪽 창문 부위를 발로 수회 차 창문 위쪽의 고무 패킹(packing)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순찰차 수리비 내역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몹시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