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8. 3. 12: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동작대로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이수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급 진로 변경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4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66 세, 여) 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7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150 용산구 청 부근에서부터 위 이수 교차로 부근까지 약 5km 가량 위 B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결과지 사고 영상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