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2.18 2017고합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2014. 9.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21. 로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이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장애인인 피해자 C( 여, 33세) 이 사는 원룸의 아래층에 입주하여 약 1년 간 이웃인 피해자의 행동 등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지적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8. 25. 13:00 경 전주시 덕진구 D 원룸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나눠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8. 15: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나눠 마시다가 피고인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눌러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멍 자국 사진촬영 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지적 장애 확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결과서 2부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