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21:24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남양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254 전자랜드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