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2550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5. 2. 소외 C에게 75,000,000원을 대출하면서 C 소유의 인천 서구 D빌라 202호(이하 ‘D빌라 2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97,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소외 B은 2009. 3. 31. C로부터 D빌라 202호를 매수하면서 2009. 4. 3.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

B은 2012. 6. 11. 아들이던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6. 8.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B이 대출금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2. 11.경 또는 D빌라 202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2013. 3. 15.에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을 것인데,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판 단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