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7 2018가단5582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