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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0 2012고합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13:00경 강릉시 경강로 2015번길 32-1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4:20경 같은 시 토성로 123번길 7호에 있는 문화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15:34경 강릉시 토성로 123번길 7호에 있는 서부시장 주차장 앞 도로부터 문화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23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4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