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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45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충분한 증거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18. 16:0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 회의실에서 관리소장 피해자 D가 재활용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 부장 E 등 12명이 있는 자리에서 “ 관리 소장이 재활용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했다 더 라” 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