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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8 2014가합71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B은 피고(당시 피고의 상호는 ‘범박동새마을금고’였는데, 그 후 현재와 같이 ‘남부천새마을금고’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와 사이에, 2003. 5. 20. C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C, 채권최고액은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3. 5. 20. 접수 제1122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 2004. 5. 11. D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 2, 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D, 채권최고액은 208,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 5. 11. 접수 제10972호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공동근저당권을 ‘이 사건 2 근저당권’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1 부동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2 부동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3 부동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4 부동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5 부동산’,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6 부동산’,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7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4. 8. 5.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4. 9. 2. 이 사건 2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4. 9. 6.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