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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21 2016고단1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육군 제3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1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8. 24. 21:4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어린이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잠그지 않은 놀이터 마당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으로 올라가 잠그지 않은 3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교실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서랍이 잠겨 있고 절취할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1,1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19.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세탁소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뒤 잠그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거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만원, 서랍 위 화장품 가방 안에 있던 시가 425,500원 상당의 1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