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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8고정119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말경부터 같은 해

6. 25.경 사이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여, 62세)의 주거지 인근 D 앞, E빌라 F빌라 인근 전봇대, 벽 등 빈 공간에 사실은 피해자가 1억 원 계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G의 계원이 조직 되지 않아 계를 운영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4용지에 “1억계 사기꾼 수배, C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계 전문 사기꾼 수수료 떼먹고 도망다님(광주 친언니도 당함), C 몽타쥬 아래사진과 닮았어요”라는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