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4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별다른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