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756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선정자 B에게 6,600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12. 6. 10.부터 2013. 7. 1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3. 8. 30.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선정자 B은 2012. 1. 10.부터 2013. 2. 23.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3. 3. 15.까지 선정자 B에게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선정자 C은 2012. 4. 15.부터 2013. 6. 3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3. 7. 30.까지 선정자 C에게 위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