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20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15. 11:30 경부터 같은 날 12:2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0 세) 이 E으로 근무하는 한화 손해보험( 주) 1 층 로비 및 고객 상담실 사무실에서 약 20년 전에 계약 해지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돌려 달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사기꾼, 날강도 ”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않거나 눕기를 반복하면서 약 50분 간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13:40 경 다시 위 한화 손해보험( 주 )에 찾아와 약 40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업무에 방해가 되니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A 범행 장면 사진 현출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