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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1나68175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내지 7, 11 내지 19, 22, 40 내지 56, 67, 70, 71, 72호증,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일부 증언, 당심증인 Y의 증언, 당심의 영등포농협 당산역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들의 부(父) D의 망 A 소유 주택 신축과 공사대금 정산 관계 1) 원고 망 A(이하 ‘망 A’이라 한다

)은 2004. 10. 12.경 건축업자인 피고들의 부 D와 서울 중구 E 대지 192㎡ 지상에 있던 망 A 소유의 구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공사대금 374,650,000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A과 D는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구청이 위 대지의 도로변에 축대를 시공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중구청이 축대공사를 시공하지 않아 망 A이 축대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2) D는 망 A이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망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날의 다음날인 2005. 5. 25.경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정산한 공사비내역서를 망 A에게 교부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비 합계 : 445,550,000원 (설계비 10,000,000 철거비 11,250,000원 지질검사비 3,000,000원 토목공사비 94,900,000원 골조공사 106,400,000원 외장, 내장공사 220,000,000원) 2) 건축 외 추가분 내역 : 15,000,000원(외부샤시, 마루, 비디오시스템 폰) 3) 기타 합계 : 4,150,000원 등기등록세 1,850,000원 수도인입비용 2,100,000원 가스계약금 200,000원 (직불된 보증보험료 6,500,000원은 합계에서 제외) 4) 공사대금 총합계 464,700,000원(445,550,000원 15,000,000원 4,150,000원) 5) 망 A의 공사대금 입금 합계 : 275,000,000원 6) 공사대금미지급금 :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