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1.자 2012차29158 지급명령에 기초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5. 11. 주문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2. 7. 10. 원고의 주소지에서 송달된 것으로 처리되어 2012. 7.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2. 13.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12. 24.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1394,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2015. 1. 1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집행채권은 파산채권이고 원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후의 채권압류추심명령 등을 통해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면책결정을 이유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라는 청구를 하는 행태는 심히 부당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집행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