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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10741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동두천시 C 대 172㎡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동두천시 C 대 1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6. 8.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2010.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2㎡(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피고가 기존 건물에 이어 증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 1동이 서 있다.

위 증축된 건물은 원고 소유의 기존 건물과는 구조, 용도, 기능 면에서 독립되어 있다.

원고는 2007. 6. 피고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차임을 월 190,000원(차임지급일 매월 28일)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3. 7.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 중 차임을 월 231,000원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11.까지 27개월분의 차임 합계 6,237,000원을 연체한 상태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뜻이 기재된 이 사건 2016. 11.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6. 12.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을 1호증의 1~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동두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6. 12. 1.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이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2016. 11.분까지 연체된 차임 총액인 6,237,000원 및 2016.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