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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노37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1)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건조물 (AH 빌딩 )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직접 경찰을 폭행하거나 출입문 등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직접 경찰을 폭행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노조원들과 위와 같은 범행을 사전 공모한 바 없으며 사건 당시 경찰관 등이 상해를 입은 장소와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 특수 재물 손괴 등 죄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공모 공동 정범을 인정한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B, C :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3. 7. 17.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V, W에게 다소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전국 금속노동조합( 이하 ‘ 금속노조 ’라고 한다) 와 기업 노조 조합원들 사이에 더 큰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싸움을 말리려는 목적에서 취한 행위였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가벼운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2013. 7.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X와 M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X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위 싸움이 마무리된 이후 피해자 X가 다시 M에게 달려들자 N이 이를 저지하고자 피해자 X의 가슴을 밀쳐 낸 것이므로, N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행위에 피고인이 공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 X의 목 부위를 폭행한 시간 및 정도,...